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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