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