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세대의 기준은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세대의 기준은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