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②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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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7. 12. 13 개정)
1.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97. 12. 13 개정)
2.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97. 12.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7.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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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98.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98. 12. 31 개정)
⑥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98. 12. 31 개정)
⑦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7. 12. 31 제목개정)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③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3. 삭 제 (97. 12. 31)
4.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삭 제 (97. 12. 31)
⑥ 법 제7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 제8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신공장”으로 본다.
2. 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사업전환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
⑥ 삭 제 (97. 12. 31)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1997. 12. 13. 법률 제5417호)
제14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8조ㆍ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 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 등 또는 종전 시설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감면방법 변경 등(법 §31~§33ㆍ§43ㆍ§44ㆍ§70ㆍ§75②)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사업전환ㆍ대도시공장이전 등 ○ 이전을 위한 매각당시 양도세를 50%세액을 감면받고 사후관리받거나, 매각당시 양도세를 과세이연을 받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함께 과세받는 과세이연방법중 선택 -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50% 세액감면만 허용 | ○ 양도세 50% 감면 폐지하고 -과세이연 방법으로 단일화 하면서 사후관리제도는 폐지 ○ 50%세액감면 종전과 동일 |
(2) 개정이유
① 사업전환ㆍ대도시공장 지방이전 등 관련
○ 기업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를 전액 과세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50%세액감면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함.
② 기계장치 등의 취득 관련
○ 종전의 사업장을 매각한 후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 기계장치는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기계장치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기계장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사후관리제도는 폐지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법§2-6,7)
□ 과세이연 적용방법
○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신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중 대체취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하고
- 신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실지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 양도가액 : 1,000 | 지방 이전 ───→ | 토지 등 : 500 | 지방공장 ───→ 토지등처분 | |
| 취득가액등 : 600 ㆍ취득가액 : 400 ㆍ장기보유 : 180 ㆍ기 타 : 20 | 양도가액 : 1,500 |
| 기계장치 : 300 |
| 기 타 : 200 |
| |
| 과세표준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