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5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①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②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①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②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