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