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시 그 지정일부터 3년 미경과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래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②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시 그 지정일부터 3년 미경과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래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②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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