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 적용시 주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순자산가액의 계산(영 §28 ② 2호) 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709, 1998.4.2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하여 질의함. (질문) 개인중소기업을 기존중소기업인 법인에 통합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존속하는 법인 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① 「반드시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자하여야만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② 「현물출자방식」(존속 법인기업에서는 증자형식)으로 출자하여도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1604, 1997.7.2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A)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B)에게 통합될 때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 이하 생략) 이상일 것” 을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개인사업자(A)는 기존법인(B)의 통합으로 인한 자본증자시 1년간 평균자본금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됨. (이유) 1년간 평균자본금 이상 기존법인(B)의 증자시 주식을 취득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임. <을설>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통합에 의한 감면 요건이 아님. (이유) 1년간 평균자본금 이상 기존법인(B) 증자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단순히 기존법인(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때문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478, 1996.6.2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 적용상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화섬직제조업(코드번호 : 17116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법인과 B개인이 통합키로 하였음. A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억원임.(수권자본은 상법 최고한도인 4억원임) B개인사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4억원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A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임. A법인과 B개인이 통합을 함으로써 B사업자가 A법인에 납입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이나 통합으로 인하여 B사업자가 취득할 주식의 가액은 수권주식 범위 내인 3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A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함. 이 경우에 B의 사업용 고정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유 : B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보다 낮은 것은 상법의 수권주식수 제한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실지로 법인에 이전되는 사업용 재산의 가액은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재산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법인에 이전하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함. (을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유 : B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함.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