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8.30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귀질의 같이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며, 같은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1997. 12. 31 신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999. 12. 31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999. 12. 31 개정)
⑨ 법 제9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⑩ 삭 제 (1999. 12. 31)
⑪ 삭 제 (1999. 12. 31)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747, 1999.9.29
【질의】
《1988. 3. 8 합병후 자료》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100㎡(합병전 ○○동 ×××와 ○○동 ×××의 합병후 면적임)
| 등기수정년월일 | 1984. 7. 1 | 1989. 1. 1 | 1990. 1. 1 |
| 토 지 등 급 | 196 | 204 | 217 |
《1988. 3. 8 합병전 자료》
①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30㎡
| 등기수정년월일 | 1984. 7. 1 | 1989. 1. 1 | 1990. 1. 1 |
| 토 지 등 급 | 196 | 204 | 217 |
②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호 대지 20㎡
| 등기수정년월일 | 1984. 7. 1 | 1989. 1. 1 | 1990. 1. 1 |
| 토 지 등 급 | 185 | 204 | 217 |
③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호 대지 50㎡
| 등기수정년월일 | 1984. 7. 1 | 1989. 1. 1 | 1990. 1. 1 |
| 토 지 등 급 | 188 | 204 | 217 |
합병후의 ○○구 ○○동 ××번지의 1990년 공시지가는 1,600,000원임.
(의문사항)
1985. 1. 1 의제 취득일 현재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중 어느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1) 합병후의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로 환산함.
(2) 합병전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로 환산함.
【회신】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