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기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해설: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
3. 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령 제29조 제4항)
<2>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08, 1999.1.19
【질의】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회사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양도99-4214, 1999.6.25
【제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공제 안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1987. 4. 1부터 “○○공업” 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 11.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1999. 3. 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3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장의 정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311,105,687원이나, 이 장부가액 중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며,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한 실지 순자산가액은 125,647,052원이고,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150,000,000원으로서 위 실지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히 감가상각비는 당초 장부가액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전환 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는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제기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1987. 4. 1부터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 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3. 11. 2 위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업 (주)” 를 설립하였다.
셋째,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 에 의하는 것이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위 “○○공업” 의 1992년 11월~1993년 10월의 장부상 평균 순자산가액은311,105,687원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위 ○○공업에서 법인전환 된 ○○공업(주)는 1993. 11. 2 설립등기 되었으며, 자본금의 총액은 150,000,000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311,105,687원이나, 위 장부상 가액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장부가액이라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정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125,647,052원으로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와 건물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경우 당초 장부가액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55,060,174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중부96-718, 1996.8.16
【제목】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매월 말 자산에서 부채차감액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함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6. 5. 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0,827,480원은 이를 취소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석제품제조업을 영위하다 1992. 2. 25 (주)○○상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1992. 3. 30자로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감면신청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1년간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청구외 (주)○○상사의 자본금 50,000,000원이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인 191,320,4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1996. 5. 1 양도소득세 70,827,480원을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주장
(주청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이상 금액의 자본금과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양수ㆍ도 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평균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재산이 254-1606, 1987. 6. 29) 이때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양ㆍ수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재산이 254-126, 1988. 1. 19 동지)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2. 2. 25 청구외 (주)○○상사를 설립하고 1992. 3. 30 개인으로 운영하던 ○○물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주)○○상사에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76,687,288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가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출자를 40,000,000원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자산평가시 출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91,320,400원으로 평가하였고 여기에 부채도 차감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금 50,000,000원이 기준시가인 191,32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예비적청구)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2. 7. 31 되었으나, 1992. 3. 30부로 법인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992. 4. 30에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일은 1992년 4. 30로 보아야 하고(재산이 254-1768, 1988. 6. 25)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계산시 1992년도 공시지가가 54,500원이 아닌 1991년도 공시지가 48,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처분청 의견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자산총계 354,173,812원을 제외하면 순자산금액이 부(-)로 나타나고, 출자부동산의 기준시가 191,320,400원으로서 자본금 50,000,000원이 순자산가액에 미달되므로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법인전환한 1992. 3. 30 당시 시행(법률 제4666호(1993. 12. 31)로 개정되기 전)중이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는
"제1항.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ㆍ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ㆍ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제1항.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함.
제2항.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함.
제3항.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함)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4항.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ㆍ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석제품제조업을 1985. 6. 25 개업이래 개인사업자로 경영하여 오다가 1992. 2. 25 석제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1992. 3. 30자로 사업양ㆍ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액보다 자본금이 적다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살피건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①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적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부 ④ 법인설립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⑤ 법인설립일 이후 3월 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⑥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세액면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첫째, 업종에 대한 감면요건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1985. 6. 25 개업하여 1992. 3. 30 폐업시까지 석제품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신설된 법인도 전시 법 제45조 제1항의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감면요건에 해당함.(재산이 254-2708, 1986. 9. 2 동지)
둘째,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공장용지 2,617㎡ 건물 640.4㎡로서 ○○물산의 대차대조표에 토지 21,550,970원과 건물 44,189,09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도 1986. 12. 29에 토지를 취득하여 1987. 4. 13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1992. 7. 31 청구외 (주)○○상사로 명의변경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됨.(재산이 254-3509, 1987. 12. 29 동지.
셋째,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소정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재산이 254-126, 1987. 6. 19, 대법원 93누 20160, 1994. 11. 18 동지)으로 이때 당해(재산이 254-126, 1988. 1. 19 동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설립등기일인 1992. 2. 25의 전월인 1992. 1.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출한 바, -76,687,288원(별첨 순자산가액계산서 참조)이고, 새로이 설립된 (주)○○상사는 자본금이 50,000,000원임이 1993. 1. 15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하겠음.
넷째, 청구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기인으로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 6. 25 개업한 이래 법인전환시까지 ○○물산을 경영하다가 (주)○○상사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로 40,000,000원을 출자하여 8,000주(총발행주식수 : 10,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확인서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겠음.(국심 94광 3529, 1994. 11. 29 동지)
다섯째, 법인설립일(1992. 2. 25)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1992. 3. 30자로 작성된 사업양수ㆍ도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1992. 3. 30 기준으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주)○○상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2. 3. 31자로 작성된 (주)○○상사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물산에 대한 미지급금을 53,861,726원으로 계상한 후 1992. 4. 30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 조건이 충족되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겠음.
여섯째, 이 건 세액면제신청서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정신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3. 2. 1(접수번호 24116호)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전시 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겠음.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주장은 전시 법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예비적청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함.
반면 처분청에서는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물산의 장기차입금 245,700,000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448,996원이 (주)○○상사의 장부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러 보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의 순자산가액이 부(-)로 나타나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91,320,400원임에도 자본금이 50,000,000원으로 기준시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 및 부채는 평균순자산가액에서 평가하고 평가된 가액이상의 자본금이면 세액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와 자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음. (처분청의 의견대로 부동산가액이상의 자본금을 불입하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영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제한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