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농어촌주택에 대한 기존예규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483, ’97. 6. 18
【회 신】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 의】
- 농어촌 주택을 1968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음.
ㆍ 농어촌 주택은 본적지에 소재하고,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며, 990㎡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68년 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77년 12월 2일에 취득하였으며 1996년 6월 28일에 매도하였으며,
ㆍ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본적지를 떠나 거주한 사실도 없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⑦항 3호 및 ⑩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재일46014-43, 2000.1.13
【질의】
1. 상황
| 순서 | 주택구분 | 면 적 | 구입연도 | 소재지 | 비 고 |
| 1 | 본인주택 (○○APT) | 34평형(전용 25.7평) | 1981.3. 매입 | ○○시 ○○ ○○동 | ㆍ현재까지 19년간 본인거주 |
| 2 | 상속주택 (○○APT) | 13평형 (전용 12평) | 1988.5. 상속 | ○○시 ○○ ○○ ○○APT | ㆍ11년간 본인소유중 (딸이 거주중) ㆍ현재 재건축 추진중 |
| 3 | 상가주택 | 상가 75평 주택 27평 | 1999.9. 매입 | ○○시 ○○가동 | ㆍ임대중 ㆍ상가 재건축 계획 |
2. 질의사항
1) 상가주택(1999년도 매입)을 소유한 상태로 본인주택과 상속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근거세법)와
- 매도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2) 상가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본인주택(34평)만 매도했을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 본인주택 매도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3)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27평만 철거하고 멸실신고한 후 본인주택과 상속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 주택부분 27평을 멸실신고한 후 본인주택과 상속주택의 매도시점에 따라 과세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지 여부
4) 상속주택 13평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건물면적이 34~40평정도 증평되어 계속 소유했을 경우 계속 상속주택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5) 상가주택은 현황대로 소유하고 본인주택 34평만 매도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재건축하여 증평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