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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