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3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