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