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래의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의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원인(등기원인별 시행일자)
1) 부동산의 매매 (97.1.1이후부터)
2) 부동산의 교환 (99.7.1이후부터)
3) 법인에의 현물출자(99.7.1이후부터)
4) 부동산의 공매ㆍ경매(99.7.1이후부터)
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99.7.1이후부터)
6) 대물변제ㆍ고급주택(2000.1.1이후부터)
상세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래의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의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원인(등기원인별 시행일자)
1) 부동산의 매매 (97.1.1이후부터)
2) 부동산의 교환 (99.7.1이후부터)
3) 법인에의 현물출자(99.7.1이후부터)
4) 부동산의 공매ㆍ경매(99.7.1이후부터)
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99.7.1이후부터)
6) 대물변제ㆍ고급주택(2000.1.1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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