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2000.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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