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 소유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 소유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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