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서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서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