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재산의 상속재산 제외 및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에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처외 2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명의신탁 내용 - 비상장주식 : 30,000주 300,000,000원 - 명의신탁월일 : 1991. 12. 31 - 소유지분율 : 6.56% 2. 수탁자(피상속인) - 사망원인일 : 1993. 4. 20 - 상속세신고월일 : 1993. 10. 18 - 상속세신고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6억원)과 명의신탁된 주식평가액(3억원) 합계 9억원을 신고하였음 3. 명의신탁자 - 피상속인의 근무회사 지배주주로 수탁자외는 특수관계없음 4.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기간(1997. 1. 1~1998. 12. 31)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증여세 면제도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