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상세내용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