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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