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