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등의 1세대 1주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