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음 이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