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여러 필지의 토지를 처분하여 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양도차손이 반영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사례 ]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두 필지(A, B)중 한 필지(B)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이를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2년이상 보유한 대지 한 필지(C)와 함께 처분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사례
(단위: 천원)
| 구 분 | 양도소득금액 | 산출세액 | 비 고 |
| 농 지 | A | 10,000 | | 100%감면 |
| B | (-) 2,000 | |
| 소계(A+B) | 8,000 | |
| 대 지 | C | 20,000 | 비감면 |
| 합계(A+B+C) | 28,000 | 5,100 | |
- 감면세액의 계산
①법:양도소득금액에 양도차손을 포함
5,100 * 10,000 = 1,82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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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
②법: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손이 제외된 금액
5,100 * 10,000 = 1,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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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③법:감면 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에 모두 양도차손을 포함.
5,100 * 8,000 = 1,4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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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