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의 자산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중소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이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담당부서 :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실무해설 책자 85쪽 ~90쪽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구 조감법제 40조의 6)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재산(부동산ㆍ주식 등)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중소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 없음 (’99.1.1이후양도분) ⇒ ’98.2.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 적용요건 1) 대상법인 (영 § 37①) ○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98.12.31 이전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을 제외 ◇ 적용제외 법인 1. 부동산업(비주거용건축물 건설업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 겸업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2. “1”외의 법인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98.12.31이전 5년간 계속 결손법인)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법인 (자본잠식 법인) 󰁭 법인전환기업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조업한 기간은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054, ’98.10.19)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99년 이후 3년)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057, ’98.12.24) 2)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자 (영 § 37②) - 당해 법인의 개인주주 (거주자에 한함)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거주자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있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3⑤.1) - 주주 1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법인의 주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주 및 특수관계자 ①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② 주주 1인과 “①”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주주 1인과 “①ㆍ②”의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④ “②ㆍ③”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3)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승인 (영 § 37⑤) ○ 당해 법인이 다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을 것 ①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위 “①”외 일반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의회의 구성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한사항은 조특법 제37조 제1항 준용 ③ 중소사업자의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 없음 (’99.1.1이후 양도분부터) 나. 대상자산 및 증여방법 1) 대상자산 (영 § 37③) ○ 부동산ㆍ비상장주식ㆍ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 ’97.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상장법인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시행령§ 20)이 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1%이상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 ☞ ’99.1.1부터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대상 자산에 포함한 것임 2) 증여방법 (조특법 § 40①1호ㆍ2호, 시행령 § 37 ⑦) ①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내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한도) * ’98.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개월내 증여 ②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내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한도) * ’98.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즉시 상환할 것 다만, ’98.12.31이전에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로서 ’99.1.1까지 금융기관 부채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상환기한을 적용 (조특법 부칙 § 6①) ☞ 부채상환기한 : “1-2”일반법인의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기한 참조 * 양도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 162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에 포함)을 수령한 날 󰁭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545, ’98.11.19) 다. 감면세액의 계산 (영 § 37④) ○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①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양도대금 : 실거래가액 ②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로서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50%에 지배주주외 기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추가하면 감면 * 자산증여 결과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도 커지므로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면대상 증여금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라. 감면세액의 추징 (조특법 § 40②, 시행령 § 37 ⑨) ①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할 때 →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하지 아니함 ㆍ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는 경우 ㆍ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②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 제외 → 소급적용) →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 ☞ 부채비율ㆍ기준부채비율ㆍ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의 3 제14항 제2호, 제15항, 제16항의 규정을 준용 마. 추징방법 ○ 증여받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함 ◇ 이자상당가산액 = 추징할 감면세액 × 당초 감면받은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추 × 4/10,000 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일수) * ’98.12.31 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율 - 2년내 : 3/10,000 -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4/10,000 바. 감면신청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사항 보고 ○ 감면신청 (법 § 40 ③) -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 ㆍ 감면신청서 ㆍ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ㆍ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구계획서 ㆍ 증여계약서 ㆍ 부채상환명세서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내용 및 이행사항 보고 (법 § 40 ④) ☞ 시행령 제34조 제21항의 규정을 준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