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중소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담당부서 :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실무해설 책자 85쪽 ~90쪽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구 조감법제 40조의 6)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재산(부동산ㆍ주식 등)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중소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 없음 (’99.1.1이후양도분)
⇒ ’98.2.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 적용요건
1) 대상법인
(영 § 37①)
○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98.12.31 이전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을 제외
◇ 적용제외 법인
1. 부동산업(비주거용건축물 건설업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 겸업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2. “1”외의 법인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98.12.31이전 5년간 계속 결손법인)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법인 (자본잠식 법인)
법인전환기업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조업한 기간은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054, ’98.10.19)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99년 이후 3년)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057, ’98.12.24)
2)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자
(영 § 37②)
- 당해 법인의 개인주주 (거주자에 한함)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거주자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있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3⑤.1)
- 주주 1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법인의 주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주 및 특수관계자
①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② 주주 1인과 “①”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주주 1인과 “①ㆍ②”의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④ “②ㆍ③”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3)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승인
(영 § 37⑤)
○ 당해 법인이 다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을 것
①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위 “①”외 일반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의회의 구성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한사항은 조특법 제37조 제1항 준용
③ 중소사업자의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 없음 (’99.1.1이후 양도분부터)
나. 대상자산 및 증여방법
1) 대상자산
(영 § 37③)
○ 부동산ㆍ비상장주식ㆍ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 ’97.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상장법인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시행령§ 20)이 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1%이상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
☞ ’99.1.1부터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대상 자산에 포함한 것임
2) 증여방법
(조특법 § 40①1호ㆍ2호, 시행령 § 37 ⑦)
①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내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한도)
* ’98.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개월내 증여
②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내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한도)
* ’98.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즉시 상환할 것
다만, ’98.12.31이전에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로서 ’99.1.1까지 금융기관 부채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상환기한을 적용 (조특법 부칙 § 6①)
☞ 부채상환기한 : “1-2”일반법인의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기한 참조
* 양도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 162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에 포함)을 수령한 날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545, ’98.11.19)
다. 감면세액의 계산
(영 § 37④)
○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①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양도대금 : 실거래가액
② 증여받은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로서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50%에 지배주주외 기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추가하면 감면
* 자산증여 결과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도 커지므로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면대상 증여금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라. 감면세액의 추징
(조특법 § 40②, 시행령 § 37 ⑨)
①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할 때
→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하지 아니함
ㆍ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는 경우
ㆍ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②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 제외 → 소급적용)
→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
☞ 부채비율ㆍ기준부채비율ㆍ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의 3 제14항 제2호, 제15항, 제16항의 규정을 준용
마. 추징방법
○ 증여받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함
◇ 이자상당가산액 =
추징할 감면세액 × 당초 감면받은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추 × 4/10,000
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일수)
* ’98.12.31 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율
- 2년내 : 3/10,000 -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4/10,000
바. 감면신청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사항 보고
○ 감면신청 (법 § 40 ③)
-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
ㆍ 감면신청서
ㆍ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ㆍ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구계획서
ㆍ 증여계약서
ㆍ 부채상환명세서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내용 및 이행사항 보고 (법 § 40 ④)
☞ 시행령 제34조 제21항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