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6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국 전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출국 후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152, 1997.9.10 【질의】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제1호 【해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세대전원이 비거주자가 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임. 세대전원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으면 국외이주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에 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이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고 다시 출국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됨으로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 따라서 내국인은 비과세를 받지 못할 주택을 해외에 이주하면선 비과세를 받고 또 다시 취득하는 다른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제도를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없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시킴으로서 내국인과 형평을 맞춤. ※ 해외이주법시행령(대통령령 제4229호) 제5조 제3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재일46014-2821, 1996.12.19 【질의】 본인은 1983년에 주택을 취득(갑주택이라 한다)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1989년에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비거주자로 되어 있음. 그후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1996. 6.에 또 다른 주택(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갑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1. 갑주택을 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임대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을주택을 멸실하고 갑주택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