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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