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