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수년후에 아파트에 부수되는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로 소유권이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수년후에 아파트에 부수되는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로 소유권이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