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