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귀 질의에서는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상취득에 관련하여 과세된 세금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귀 질의에서는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상취득에 관련하여 과세된 세금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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