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