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인 2인이 위의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인 1인이 부수토지 만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은 위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도 위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69, 1997.3.3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