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인 2인이 위의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인 1인이 부수토지 만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은 위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도 위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69, 1997.3.3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