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1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