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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