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지하상가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국가 또는 건설회사 등의 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지하상가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국가 또는 건설회사 등의 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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