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