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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