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