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