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