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