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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