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