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성이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성이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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