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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