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751, 1999.4.20
【질의】
1.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예치중에 있고 또 소유권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토지등기로 이미 수용자에 의하여 강제 이전되고 실지 수용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시기에 관하여 본 법이나 시행령에도 명시가 없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실현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만일 과세가 가능하다면 수입도 되지 아니한 예상소득에 대하여 개인 보유자산으로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모순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이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