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