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