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