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1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86. 12. 8자 매수한 A아파트(전용면적 96.36㎡)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1999. 6. 7자 미분양된 B아파트(전용면적 162.45㎡, 분양가 262,209천원)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하고 2000. 11. 입주계획임 가. 󰡒1998. 5. 22~1999. 6. 30 기간중에 신축한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바, 5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나. 󰡒신축주택은 1세대1 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 신축한 B아파트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팔 경우(신축한 B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