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1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