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2.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음.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리 ○○번지, ○○번지를 1985.01.01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4.10 공공용지 수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협의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협의취득(도로개설)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가(일정규모미만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물건은 ○○군청에서도 협의취득근거를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1976.12.31)에 의하여 협의취득 하였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문서번호 도시 58410-663(1999.03.26)) 그리고 1985년 11월 10일자 ○○신문에서도 1966년 5월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를 고시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조감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를 질의함.
나. 도시계획인정고시가 되고 이에 대한 사업을 하든 안하든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