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의 완납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의 완납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