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의 완납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의 완납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